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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완 및 향후 과제Supplementation and Challenges of 「Act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arbon Sink」 for Carbon Neutrality

Other Titles
Supplementation and Challenges of 「Act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arbon Sink」 for Carbon Neutrality
Authors
성준경윤화영
Issue Date
Aug-2023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Carbon Neutrality; Act on The Management an Improvement of Carbon Sink; Forest Carbon Sink; REDD+; Climate Change; 탄소중립;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탄소흡수원; REDD+; 기후변화
Citation
환경법연구, v.45, no.2, pp 179 - 201
Pages
23
Indexed
KCI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45
Number
2
Start Page
179
End Page
201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294
DOI
10.35769/elr.2023.45.2.006
ISSN
1225-116X
Abstract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탄소중립의 이행은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탄소중립 이행에서 산림탄소흡수원에 의한 탄소배출 상쇄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활동의 근간이 되는 「탄소흡수원법」은 2012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후 ‘파리협정’ 체결, NDC 제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탄소흡수원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점을 모색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흡수원법」의 잘못된 부분을 찾기보다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의 결과로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시·도별 탄소흡수원 증진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산림탄소상쇄 사업인 산지전용 억제 사업에 있어서 ‘산지’와 ‘산림’의 구분에 따른 사업 개선 방향과 REDD+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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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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