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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가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설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산림조합 사례 중심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Loan Loss Provisions related to the Election of CEO on Mutual Finance:Focusing on Forestry Cooperative Cases

Other Titles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Loan Loss Provisions related to the Election of CEO on Mutual Finance:Focusing on Forestry Cooperative Cases
Authors
이재석박재완
Issue Date
Aug-2023
Publisher
한국국제회계학회
Keywords
산림조합; 상호금융; 조합장; 이익조정; 대손충당금; Forestry association; mutual finance; CEO turnover; earnings management; allowance for bad debts
Citation
국제회계연구, no.110, pp 1 - 35
Pages
35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회계연구
Number
110
Start Page
1
End Page
35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293
DOI
10.21073/kiar.2023..110.001
ISSN
1598-3919
2671-664X
Abstract
[연구목적]상호금융기관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금융감독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일반은행이 발생가능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경우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인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상호금융기관에서 조합장 선거가 상호금융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산림조합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5년부터 시작된 바, 2013년도부터 2021년도 까지의 기간 중 상호금융을 운영하는 1,233 조합-연도 표본의 재량적대손충당금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조합장 재임기간 중 전반기와 비교하여 후반기에는 대손상각비를 통하여 이익관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임기 3년차에 대손충당금을 감독규정 이상 적립하고 임기 마지막 연도인 4년차에 과다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 이익을 확대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조합장 선거참여가 제한된 3연임 조합장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를 통한 이익조정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조합장 선거시기에 맞추어서 상호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바, 조합장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장은 선거시기에 즈음하여 적극적 이익관리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익조정 행태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감독 당국 및 관리부서에서도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상각비 설정 및 환입액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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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Business School > Department of Accounting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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