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의 신체억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을 중심으로Factors Associated with Older Adults’ Physical Restraints by Licensed Caregivers Working at Day Care Centers
- Other Titles
- Factors Associated with Older Adults’ Physical Restraints by Licensed Caregivers Working at Day Care Centers
- Authors
- 홍송이; 박서영
- Issue Date
- Jun-2023
- Publisher
- 한국노년학회
- Keywords
- Physical restraints; Elder care; Long-term care; Formal/Licensed caregiver; Human rights for older adults; 신체억제; 신체적 구속;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
- Citation
- 한국노년학, v.43, no.3, pp 355 - 374
- Pages
- 2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노년학
- Volume
- 43
- Number
- 3
- Start Page
- 355
- End Page
- 374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234
- DOI
- 10.31888/JKGS.2023.43.3.355
- ISSN
- 1225-1356
2671-8421
- Abstract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래로 요양보호사는 한국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왔으나, 요양보호사에 의한시설학대의 가파른 증가 속도는 초고령 사회의 돌봄 위기를 초래할 만큼 요양보호사의 역량과 자질이 위태롭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직무 중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인지기능이 크게 저하된 노인들에게 사용되는 신체억제는 학대와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여 지속적인 인권침해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본 논문은 2017년 3,000여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수집된2차 자료를 활용하여 3,859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억제 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억제 인식, 신체억제 목격경험, 노인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요양보호사의 10.7%가 노인 대상자에게 신체억제를 수행한적이 있었으며, 둘째, 요양보호사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행위의 빈도, 그들이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신체억제행위의 목격빈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신체억제 행위 사이에 개연성이 있었다. 셋째, 신체억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갖고 있을수록 신체억제 행동이 줄어들었고, 넷째,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억제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신체억제를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노인의 성격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요양보호사들이 신체억제 경험을 더 많이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신체억제 인식 및 인권의식이 낮거나 낮을 경향이 높은 요양원 환경에서 신체억제가 더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신체억제를 근절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개인 수준의 인식 개선에서 나아가 조직문화, 다시 말해 돌봄이라는 것이 인권에 기반한 케어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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