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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수경』 제18원의 연구 _제20원과 관련하여_A Study on the 18th Vow of the Larger Sukhāvatīvyūha Sūtra: In Relation to the 20th Vow

Other Titles
A Study on the 18th Vow of the Larger Sukhāvatīvyūha Sūtra: In Relation to the 20th Vow
Authors
김호성
Issue Date
Apr-2023
Publisher
인도철학회
Keywords
The Larger Sukhāvatīvyūha Sūtra; The Chapter of the Amitāyus in the Ratnakuṭa; The present Sanskrit Version; 18th Vow; 20th Vow.; 무량수경; 무량수여래회; 범본; 제18원; 제20원
Citation
인도철학, no.67, pp 5 - 44
Pages
40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도철학
Number
67
Start Page
5
End Page
4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20070
DOI
10.32761/kjip.2023..67.001
ISSN
1226-3230
Abstract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 무량수경』(강승개 역본) 제18원은 염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염불 이외에 선행(善行)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도 왕생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있었다. 실제로 제20원에서는 선행을 통해서도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입장의 대립은 특히 일본의 정토불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필자는 『 무량수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혼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 무량수경』의 이역본인 『대보적경 무량수여래회』와 범본을 함께 살피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여래회』의 경우에 제20원은 사실상 제18원과 같은 뜻의 반복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굳이 제20원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범본의 경우에는, 제20원에 들어가 있는 ‘선행을 짓는다’는 행위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법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관계대명사 문장의 종속절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주절의 문장 속에는 바로 염불에 의한 왕생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범본의 경우에는 제18원에서 말하는 염불이 주가 되고, 제20원에서 말하는 선행은 종속적인 의미만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무량수경』 하권에서 말해지는 제18원의 성취문에는 선행을 닦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범본의 종속절, 즉 『 무량수경』의 제20원에서 말해지는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성취문의 입장이 바로 『 무량수경』의 상권에서 설해진 ‘인문’의 내용, 즉 염불왕생을 지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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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ddhist Studies >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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