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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의 정토사상과 범본 『무량수경』1: 왕생자를 중심으로Wŏnhyo’s Thought on Pure Land Buddhism and Muryangsu- gyŏng(Larger Sukhāvatīvyūha-sūtra) in Sanskrit Version 1: focused on the attainer of Land of Bliss(Sukhāvatī)

Other Titles
Wŏnhyo’s Thought on Pure Land Buddhism and Muryangsu- gyŏng(Larger Sukhāvatīvyūha-sūtra) in Sanskrit Version 1: focused on the attainer of Land of Bliss(Sukhāvatī)
Authors
김호성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인도철학회
Keywords
무량수경; 무량수경종요; 원효; 세친; 왕생자; Muryangsu-gyŏng(Larger Sukhāvatīvyūha-sūtra); Muryangsu-gyŏng chongyo; Vasubandhu; Saṅghavarman; Wŏnhyo
Citation
인도철학, no.60, pp 59 - 96
Pages
38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도철학
Number
60
Start Page
59
End Page
96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9716
DOI
10.32761/kjip.2020..60.003
ISSN
1226-3230
Abstract
『무량수경종요』와 『불설아미타경소』에서 원효가 인용한 『무량수경』의 구절을 범본의 그것과 대조 검토한다. 그 인용 구절은 제11원, 제14원, 제18원, 삼배단(三輩段) 등인데, 주로 왕생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장면과 왕생의 방법을 논하는 부분이다. 이 중에 왕생자에 대해서만 이 글에서 다룬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원효는 근기가 낮은 중생들까지도 구제하는 것을 정토신앙의 본령으로 인식하고서 정정취를 십주의 첫째 발심주까지로 낮추어 보았다는 것. 둘째는, 성문의 왕생에 대한 제14원의 입장과 세친 『정토론』의 입장이 모순되고 있는 것을 나름의 논리로 화쟁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세친과 마찬가지로 원효 또한,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서 성문의 왕생을 인정한 『무량수경』 제14원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셋째, 불지를 의혹하는 범부들의 왕생을 논하면서 사의(四疑)를 유식의 사지(四智)와 결부시켰는데, 이는 범본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범본에서는 네 가지 지혜에 대한 의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원효의 유식(唯識)적 『무량수경』 이해가 낳은 문제점이다. 다만, 앙신(仰信)을 이야기함으로써 타력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18원의 유제(唯除)와 관련한 원효의 인식은 오역죄나 비방정법죄는 다만 장애일 뿐 정인(正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로써, 원효는 그들을 왕생불가자가 아닌 왕생유예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관무량수경』 하품하생으로 넘어가는 가교를 (원효가)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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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ddhist Studies >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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