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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관련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Legislative Problem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relation to the stay of foreigners

Other Titles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relation to the stay of foreigners
Authors
김현미김경제
Issue Date
Apr-2017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출입국관리법; 대통령령; 체류자격; 하위법; 체류기간; Immigration control act; Presidential Decree; status of stay; sub-law; period of stay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3, no.1, pp 73 - 100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73
End Page
100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9617
ISSN
1226-6825
Abstract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국내체류 외국인 관리에 관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국인 체류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위법에 위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입법자가 직접 출입국관리법에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위임기관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각각 다른 기관이 규율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을 출입국관리법에서 대강을 정하고 단일한 하위법에 위임하여야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영주자격은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관련된 사항임으로 출입국관리법의 본질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영주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은 국적을 얻기 위한 요건과 거의 동일하다. 또 영주의 체류자격은 공직선거법이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이미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영주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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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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