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소급적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문제점(2010헌가 82, 2011헌바 393 병합사건 판례를 중심으로)Probleme der verfassungsmaßigen Entscheidung uber die Zusatzbestimmung des ruckwirkenden Anziehen des sog. elektronischen Fußfessel
- Other Titles
- Probleme der verfassungsmaßigen Entscheidung uber die Zusatzbestimmung des ruckwirkenden Anziehen des sog. elektronischen Fußfessel
- Authors
- 김경제
- Issue Date
- Sep-2014
- Publisher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Keywords
- 전자장치 부착;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 보안처분; 인격권; 명예; Anziehen der elektronischen Fußfessel; Rückwirkungsverbotsprinzip; Strafe; Maßregel;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persönliche Ehre
- Citation
- 법학연구, v.42, pp 165 - 194
- Pages
- 3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42
- Start Page
- 165
- End Page
- 194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8561
- ISSN
- 1598-8937
- Abstract
-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소위 위치추적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이조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자를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은 5인의헌법재판관들이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의 헌법재판관이 합헌의견을제시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4인의 합헌의견은 논증과정에서 여러 잘못을범한다.
먼저 이들은 이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보안처분이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이 제재를 보안처분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교육적인 기능, 성행을 교정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치정보만 국가에게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요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제재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충족하는지에 관해서도이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한다. 먼저 침해되는 기본권 가운데 인격권⋅명예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범죄율 저하라는 지표만을 가지고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해의최소성 요건은 검토하지도 않고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명예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법정의견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는제재의 성격을 오해하고 정당화요건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얻어진 결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둔 법정의견의 합헌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이 조항은 헌법에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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