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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Other Titles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uthors
윤성진김경제
Issue Date
Aug-2015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Keywords
청원경찰; 근로3권;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평등의 원칙; Private police guards; Labor's three Primary Rights; Principle of the Proportion; Essential aspect of the Right; The rule of Equality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18, pp 451 - 485
Pages
35
Indexed
KCI
Journal Title
유럽헌법연구
Number
18
Start Page
451
End Page
485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794
ISSN
1976-4383
Abstract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근로3권 중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서 단체행동권만을 제한받을 뿐,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의해 이들의 업무상 공공성 등을 이유로 근로3권을 전부 금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원경찰이 마찬가지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3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두고서 심사를 한 적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판결이 미뤄지고 말았다. 헌법적 의미에서 보면 입법자는 입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원리를 일탈할 수 없고, 타법과 체계상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에 법 이론상 절대적 부분이 존재 한다면 기본권 중에서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 밖에 본질적인 핵심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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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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