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외부회계감사 확대와 지하경제 양성화Voluntary External Audit and the Transparency of Tax Revenue Source
- Other Titles
- Voluntary External Audit and the Transparency of Tax Revenue Source
- Authors
- 홍기용; 김갑순; 이선표; 박훈
- Issue Date
- Dec-2013
- Keywords
- Voluntary external audit; The transparency of tax revenue source; Tax investigation; 자발적 외부회계감사; 세원투명성; 지하경제 양성화
- Citation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v.55, no.2, pp 451 - 489
- Pages
- 3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 Volume
- 55
- Number
- 2
- Start Page
- 451
- End Page
- 489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744
- DOI
- 10.22781/kicpa.2013.55.2.451
- ISSN
- 2288-3479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세원투명성을 높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동시에 숨어있던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외부회계감사를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발적 회계감사 확대를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세수증대효과를 회계감사 확대 시 예상되는 신고소득금액증가액을 추정함으로써 추계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납세자가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업종, 규모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세무조사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회계감사 여부를 세무조사 기준으로 명시할 경우 차별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를 채택하면서 세액공제 등 여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세무조사의 선정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원투명성에 기여하는 회계감사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 하는 것도 동일한 정책적 취지와 목적에서 충분히 시행가능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자발적 회계감사 등의 도입을 활성화함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수입증가 효과는 그 효과가 수입금액 300억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한정적으로 미치고, 소득금액증가율이 세무조사 시의 절반에 그치고, 이에 대한 신고율이 50% 정도에 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수입 증가예상액은 약 2조천2백억에 달한다. 그리고 자발적 회계감사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건당 1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자산 규모 100억 이하인 모든 법인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더라도 2011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총조세지출액은 2천3백억 정도이고, 30% 정도의 법인이 적용받는 다면 7백십억 정도의 조세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발적 회계감사의 도입으로 인한 순세수증가액은 2조5백억에서 1조9천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1년 법인세 총세수 44조9천억의 4%∼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넷째, 자발적 회계감사를 통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항 제2호에서 “업종, 규모, 회계감사 등을 고려하여”라고 개정하고, ②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의 규정을 새로이 두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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