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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제를 위한 위치정보수집과 경찰의 역할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and Police’s Role for Crime Control

Other Titles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and Police’s Role for Crime Control
Authors
서봉성최응렬
Issue Date
Sep-2015
Publisher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Keywords
범죄통제; 개인정보; 위치정보; 위치추적권; 경찰긴급구조; Crime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Location System Rights; Police Emergency Relief
Citation
사회과학연구, v.22, no.3, pp 319 - 338
Pages
20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과학연구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319
End Page
338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553
ISSN
1598-8996
Abstract
경찰의 112신고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위치정보 수집과 추적은 범죄현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즉, 경찰의 112상황실에 범죄피해가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수집하는 범죄피해자의 위치정보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관련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결국 경찰의 112신고 접수에서부터 범죄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범죄진압을 위한 결정적인 경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범죄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법적ㆍ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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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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