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open access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Other Titles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Authors
- 정기창; 이재섭
- Issue Date
- Jul-2016
- Publisher
- 한국건설관리학회
- Keywords
-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공사기간 연장; 공기연장; 추가비용; 계약금액 조정; 기타경비; 간접비; Prolongation Cost; Time Extension; Delay cost; Contract Price Adjustment; Incidental Cost; Indirect Cost
- Cit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17, no.4, pp 95 - 102
- Pages
- 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ume
- 17
- Number
- 4
- Start Page
- 95
- End Page
- 102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153
- DOI
- 10.6106/KJCEM.2016.17.4.095
- ISSN
- 2005-6095
2465-9703
- Abstract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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