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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아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mprovement Strategies for Infant Multicultural Education at the Childcare Center - Focusing on Child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

Other Titles
A Study on Legal Improvement Strategies for Infant Multicultural Education at the Childcare Center - Focusing on Child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
Authors
김지영김경제
Issue Date
Dec-2018
Publish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Infant and Child Care Act; childhood curriculum; multicultural education for infant; social underprivileged program for infant; enhancement of parental capacity.; 영유아보육법; 누리교육과정; 유아 다문화 교육; 취약보육프로그램; 학부모 양육 역량 강화
Citation
원광법학, v.34, no.4, pp 171 - 191
Pages
21
Indexed
KCI
Journal Title
원광법학
Volume
34
Number
4
Start Page
171
End Page
191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7092
DOI
10.22397/wlri.2018.34.4.171
ISSN
1598-429X
Abstract
지금 세계는 유아에 대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아기 교육은 다른 유형의 교육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으며 인재 양성에서도 유아교육 수혜자는 비수혜자 대비 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현재 만2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선택에 따라 교육된다.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와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동일한 연령의 유아들이 교육기관에 따라 균등한 유아 다문화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따라 다른 교육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 해결방안으로 첫째, 유아교육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 둘째, 예비 보육교사의 교직이수 필수과목으로 다문화교육을 포함시킬 것, 셋째, 어린이집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누리교육과정의 5개 영역에 “다문화 교육”을 추가하여 6개 영역으로 편성하고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다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할 것, 넷째, 보호자의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하여 보호자 교육에 다문화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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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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