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武王 9년(669) 赦書에 보이는 ‘五逆’의 系譜 -唐代 以前 赦書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The Genealogy of ‘Five Treasonous Crimes’ Written in the 669 Decree of Amnesty by King Munmu of Silla
- Other Titles
- The Genealogy of ‘Five Treasonous Crimes’ Written in the 669 Decree of Amnesty by King Munmu of Silla
- Authors
- 정병준
- Issue Date
- Dec-2017
- Publisher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Keywords
- Five treasonous crimes; King Munmu; Decree of Amnesty; Genealogy; Ten-evil; 오역; 문무왕; 사서; 계보; 십악
- Citation
- 한국고대사탐구, no.27, pp 245 - 282
- Pages
- 3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고대사탐구
- Number
- 27
- Start Page
- 245
- End Page
- 282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760
- DOI
- 10.35160/sjekh.2017.12.27.245
- ISSN
- 2092-5727
- Abstract
- 이전 논문에서 문무왕 9년 사서에 보이는 ‘오역’을 재검토하여 그것은 隋唐律에 규정된 ‘反逆’의 訛傳일 것으로 보았다. 이때 反逆은 당시 최고 범죄인 十惡에서도 가장 중대한 謀反・謀大逆을 말한다. 하지만 같은 의미의 謀反大逆이라는 용어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다.
漢代의 사면은 수당대나 문무왕대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든 죄명을 사면한다는 것과 ‘謀反大逆’이라는 용어가 보이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魏 말기에 비로소 ‘謀反大逆’ 이하를 모두 사면하는 것이 나타나고 兩晉 시기에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이 된다. 남조 시기에는 漢魏의 형식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보인다.
北魏 시대는 謀反大逆 이하 일체의 죄명을 사면하는 형식의 비중이 높다. 北齊에 이르러 ‘重罪 10조’가 만들어지고 이들에게 “常赦所不免”을 적용하는 문구가 나타난다. 北周에서는 惡逆을 비롯한 6개 죄명이 “常赦所不免”의 범위에 들었다.
이어 隋代에 십악이 성립되면서 “常赦所不免”의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후 사서의 주요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립되었다. 즉 ⓐ 십악 이하의 모든 죄명을 사면하는 것, ⓑ 死罪 이하를 일괄 사면하면서 십악은 “常赦所不免”을 적용하는 것, ⓒ 사죄 이하를 사면하면서 “常赦所不免”과 함께 다른 제외 죄명을 병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당대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문무왕 9년의 사서는 앞에서 말한 ⓐ의 계열에 해당한다. 이전 논문에서는 관련 용어가 당대에 많이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당 ‘오역’에 대한 당률의 영향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역사적 계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무왕대의 ‘오역’은 당대를 거슬러 올라가 위진 시대, 심지어 한대까지 시야에 넣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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