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호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 서비스업 종사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Arbeitsschutz für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und Digitale Arbeitswelt in Deutschland
- Other Titles
- Arbeitsschutz für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und Digitale Arbeitswelt in Deutschland
- Authors
- 조성혜
- Issue Date
- Nov-2017
- Publisher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Keywords
- 산업안전보호; 근로자와 유사한 자; 취업자; 디지털플랫폼; 크라우드워크; Arbeitsschutz; Arbeitnehmerähnliche Person; Beschäftigte; Digital Platform; Crowdwork
- Citation
- 노동법포럼, no.22, pp 165 - 206
- Pages
- 4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노동법포럼
- Number
- 22
- Start Page
- 165
- End Page
- 206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737
- DOI
- 10.46329/LLF.2017.11.22.165
- ISSN
- 2005-4645
- Abstract
- 독일에서 산업안전보호(Arbeitsschutz)란 근로자(취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장 환경을 신체건강에 맞게 설치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호의 근거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대상을 “취업자”(Beschäftigte), 즉 근로자, 직업훈련생, 근로자와 유사한 자, 가내도급취업자 및 그와 동등한 자, 공무원, 판사, 군인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등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우선 사업장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취업자들이 안전장비(헬멧 및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도록 해야 하고, 장·단기적으로 유해한 환경(유해물질, 소음,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취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산안법(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연방 정부는 산업현상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산업안전 관련 특별규정(Arbeitsschutzverordnungen)을 제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12개의 안전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밖에 재해보험조합인 직업조합(BG)들은 각 산업분야(영업부문,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 등) 별 재해보험가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재해예방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산업분야 별 직업조합들이 제정한 수많은 재해예방규칙들(Unfallverhütungsvorschriften)이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은 최근 독일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산업분야이기도 하지만, 종사자들의 지위와 관련 자영업과 근로자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안법이 보호대상을 “취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최근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크라우드 노동이 등장하면서 산업안전보호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그 중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온 디맨드 워크의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취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에서 터치 하나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대면의 크라우드워커들이다. 크라우드워커의 경우 근로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만큼 산업안전보호 역시 상당 부분 당사자의 책임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내지 산업안전보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논란이 많아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산안법은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산재보상법에서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산안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고 후에 산재보상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사고 전에 산안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나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산안법의 입법례에 따라 산안법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한다면 산재도 예방하고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로 인한 재정악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독일의 연방정부와 직업조합이 각각 산업안정규정과 재해예방규칙들을 제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도 각각 산업별 안전규정과 재해예방규칙을 제정하여 이중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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