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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대판 2014다3115 판결 -Legal Nature of Performance Security b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Focusing on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16. 3. 24. Sentence, Supreme Court Judgment 2014Da3115 -

Other Titles
Legal Nature of Performance Security b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Focusing on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16. 3. 24. Sentence, Supreme Court Judgment 2014Da3115 -
Authors
최창렬
Issue Date
Aug-2017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eywords
bi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non-bi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erformance Security; Penalty; liquidated Damages;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Citation
민사법학, v.80, pp 27 - 67
Pages
41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사법학
Volume
80
Start Page
27
End Page
67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667
ISSN
1226-5004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과정에서 기업들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기업 M&A(기업인수합병)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기업M&A는 매매계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잠재된 부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으므로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한 직접 계약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섭과 확인실사 등을 한 후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2000년대 이후 기업 M&A거래에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성실한 교섭의무나 확인실사를 보장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유책한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지된 경우에 이를 몰취한다. 대상판결은 2000년 2조 9,8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부도처리 되었던 현대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거쳐 2010년 실시된 공개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다. 현대건설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제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인수자금의 성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매각주체가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매각대금 5조 5,100억 원의 5%인 이행보증금 2,755억의 몰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그룹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양해각서의 해지는 인정하되, 몰취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75%를 감액한 금액 2,066억 원을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반환하라고 판시하였다. 이행보증금의 반환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따라 달라진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에 구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이나 경위, 교섭과정,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 동안 학설에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이 판례의 검토를 통해서 위약금약정의 성질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위약금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액의 사전합의금인지 이행확보를 위한 제재금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행보증금의 약정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위약금약정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위약금의 감액을 허용하는지의 여부이다. 셋째, 위약금약정의 당사자가 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원칙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M&A거래를 위핸 양해각서의 체결과정에서 대형로펌 등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이익과 손해의 균형점을 반영하여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금지하는 약정하였으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손해배상액의 별도청구를 인정하는 약정이 없다는 점과, 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하고 감액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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