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A Law-Political Study on Permission of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in Response to Request of Trial Public’s Right to Know
- Other Titles
- A Law-Political Study on Permission of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in Response to Request of Trial Public’s Right to Know
- Authors
- 강동욱
- Issue Date
- Apr-2017
- Publisher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Keywords
- relay broadcasting of trial; privacy protection; public’s right to know;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criminal trial; 재판중계; 국민의 알 권리; 사생활보호; 공개재판의 원칙; 형사재판
- Citation
- 세계헌법연구, v.23, no.1, pp 101 - 125
- Pages
- 2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세계헌법연구
- Volume
- 23
- Number
- 1
- Start Page
- 101
- End Page
- 125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586
- ISSN
- 1226-6825
- Abstract
-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요청에 따라 이들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미 대법원의 변론과정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생중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 및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의 구현은 신중을 요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중대한 사생활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가 큰 사건으로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 요청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