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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A Law-Political Study on the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from a View of Privacy Protection

Other Titles
A Law-Political Study on the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from a View of Privacy Protection
Authors
강동욱
Issue Date
Mar-2017
Keywords
재판중계; 사생활보호; 알 권리; 공개재판주의; 형사재판; 피고인; relay broadcasting of trial; privacy protection; public’s right to know;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criminal trial; defendant
Citation
형사법의 신동향, no.54, pp 122 - 155
Pages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법의 신동향
Number
54
Start Page
122
End Page
155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572
DOI
10.23026/crclps.2017..54.003
ISSN
1976-5789
Abstract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요청에 따라 이들 형사사건의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변론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생중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가 충돌할 경우 양 기본권은 우열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사생활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가 큰 경우로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계대상, 중계주체, 중계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 독립한 법률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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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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