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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원의 비밀준수 의무의 속성에 대한 고찰A Study about the Character of Confidentiality of Intelligence Personnel

Other Titles
A Study about the Character of Confidentiality of Intelligence Personnel
Authors
한희원
Issue Date
Dec-2016
Publisher
한국국가정보학회
Keywords
Kim Man Bok; National Intelligence; Classification; Information security; State Secrets Privilege; The Act on the Staff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김만복; 국가정보; 비밀분류; 정보보안; 국가비밀특권; 국가정보원직원법
Citation
국가정보연구, v.9, no.2, pp 31 - 62
Pages
32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국가정보연구
Volume
9
Number
2
Start Page
31
End Page
62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521
ISSN
2005-1840
Abstract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시의 남북관계 비사(秘事)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는 “남북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회고록 도처에는 정보의 원천(源泉)과 방법(方法)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에 본고는 동인 행위의 적법성(適法性)을 현행 국가보안 체계에서 살펴보았다. 헌법 체계 아래에서 관련법의 분석에 따른 그 결론은 명료하다. 동 회고록은 최고 국가안보 의사결정 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 비밀성(秘密性)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기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한 행위는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적대세력으로 행동하는 북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중국, 러시아 우방 국가이지만 또한 동시에 경쟁세력인 일본, 미국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결정 그 자체의 비밀성(秘密性)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결정과정이나결정수준 그리고 그 결정내용이나 신빙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반(反) 국가안보적 그리고 반(反) 정보적 행태라고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본고는 ‘불의(不 義)에서 이득(利得)을 볼 수는 없다’는 정의(正義)의 대원칙에 비추어 출간되어서는 안 되고 법에 의한 엄한 단죄가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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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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