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관한 소고: 일본의 안보법안과 스나가와(砂川) 판결을 중심으로Legal Issues on the current Discourses on Japanese trial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focusing the Japanese National Security Bills and the Judgment in Snagawa
- Other Titles
- Legal Issues on the current Discourses on Japanese trial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focusing the Japanese National Security Bills and the Judgment in Snagawa
- Authors
- 오미영
- Issue Date
- Sep-2016
- Publisher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Keywords
- Right of Self-Defens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National Security Bills; Snagawa case;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일본 헌법 제9조 2항; 안보법안; 스나가와 사건
- Citation
- 평화학연구, v.17, no.4, pp 155 - 177
- Pages
- 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평화학연구
- Volume
- 17
- Number
- 4
- Start Page
- 155
- End Page
- 177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429
- ISSN
- 1738-2580
- Abstract
- 2014년 7월 1일 일본 내각은 임시 각의를 열어 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고 이어 2015년 4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6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이하 ‘안보법안’이라 함)이 중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안보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였고 이 법안은 2016년 3월 29일 발효하였다. 이로써 이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법적 장치를 완비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안보 법안 통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해외로의 무력행사를 무제한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장래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아베정권이 제창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론에 대해 헌법 제9조와 입헌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아베총리는 1959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합헌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스나가와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한 것일 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아베정부가 합헌의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스나가와 판결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상으로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확립되어있는지, 마지막으로 최근 발효된 안보법안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