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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패션모델·연예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on the Fashion-model and Entertainer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on the Fashion-model and Entertainer
Authors
권기일김상겸
Issue Date
Nov-2015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저작권; 패션모델. 연예인; 경제적 가치; Right of Publicity; Portrait Rights; Copyright; Fashion Model. Entertainer; Economic Value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72, pp 489 - 512
Pages
24
Indexed
KCI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72
Start Page
489
End Page
512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216
ISSN
1226-251X
2733-8371
Abstract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 초상, 동일성(identity), 목소리, 이미지 등 외부적 표상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성명, 초상, 동일성, 목소리, 이미지 등 외부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패션모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을 활용한 경제적 활동에서 중요한 보호 법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 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확산으로 인한 메스미디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논의 및 침해 문제는 더욱 중요한 법률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없으나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며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학계와 달리 판례에서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드물고 주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례가 대부분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보호대상이 된다. 연예인의 경우 그 재산적 가치는 1년에 2,000만원에서 20억 원까지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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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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