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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open accessA Study about Processing Procedure of the Aged Abuse Crime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the Aged Abuse Crime(Bill)」 and Its Improvement

Other Titles
A Study about Processing Procedure of the Aged Abuse Crime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the Aged Abuse Crime(Bill)」 and Its Improvement
Authors
강동욱
Issue Date
Jun-2015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노인학대; 학대피해노인; 노인학대범죄;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 aged abuse; the aged abuse victims; the aged abuse crime; the aged age; Welfare of the Aged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the Aged Abuse Crime
Citation
홍익법학, v.16, no.2, pp 29 - 52
Pages
24
Indexed
KCI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29
End Page
52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108
DOI
10.16960/jhlr.16.2.201506.29
ISSN
1975-9576
Abstract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보완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관련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미흡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피해노인의 보호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독립법률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발의움직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특례법안의 절차법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수정·보완할 점을 제안하였다. 즉, 특례법안이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법률로 기능하도록 (i) 신고 활성화방안의 도입 및 신고의무자와 신고접수기관의 확대, (ii) 현장출동에 있어서 관계인의 협조의무 및 조사자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 (iii) 노인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피해노인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견 반영 확대, (iv) 가족의 신원 및 피해사실의 공개금지와 피해노인보호명령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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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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