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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open accessReview of School Violence Treatment Procedures i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Its Improvement

Other Titles
Review of School Violence Treatment Procedures i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Its Improvement
Authors
문영희강동욱
Issue Date
Mar-2015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School Violence; Assailant Student; The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Dispute Conciliatio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쟁조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Citation
법학논총, v.39, no.1, pp 33 - 62
Pages
3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33
End Page
62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058
DOI
10.17252/dlr.2015.39.1.002
ISSN
1738-3242
Abstract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요청되었고,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의 하나로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 7. 30. 시행, 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종래의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서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하는(제14조 제1항) 한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으로 하여금 가해학생에게 소정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아울러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결정에 대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이들의 부모에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제17조의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제18조)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특별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에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학교 내 처리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있는 것은 동법에 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처벌이 아니라 선도⋅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것은 학교폭력이 교육기관인 ‘학교’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미성년자로서 아직 성숙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고려한 것으로 학교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을 위한장소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동법의 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그동안의 관행을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법상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이들 기관의 권한 부족과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하여 실제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동법이 그 입법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관한동법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법이 학교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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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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