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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방안open accessThe System to Prevent the Victims’Secondary Damages due to the Media Reports and its Improvement

Other Titles
The System to Prevent the Victims’Secondary Damages due to the Media Reports and its Improvement
Authors
강동욱
Issue Date
Feb-2015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범죄피해자; 언론보도; 2차 피해; 피해자의 신원공개; 피해자 정보보호; criminal victims; media(press) reports; secondary damages; identity disclosure of victims; information protection of victims
Citation
홍익법학, v.16, no.1, pp 451 - 477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451
End Page
477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046
DOI
10.16960/jhlr.16.1.201502.451
ISSN
1975-9576
Abstract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사람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도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에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피해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등, 2차 피해를 심화시키고, 이미 발생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 특히 여성·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안의 수립·실행이 요구된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보도에 관한 준칙이나 지침을 범죄유형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비롯하여 피해자구제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저인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언론기관 스스로 엄격한 보도기준을 마련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언론기관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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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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