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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망명자의 비호에 관한 소고: 윤수길(尹秀吉) 사건에 있어서의 일본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asylum in Political Refugee: Focused on the Jurisprudence of Japanese Courts on Yun Sugil Cas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sylum in Political Refugee: Focused on the Jurisprudence of Japanese Courts on Yun Sugil Case
Authors
오미영
Issue Date
Dec-2014
Publisher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Keywords
정치적 망명자; 범죄인인도; 정치범불인도원칙; 정치범; 윤수길 사건; Political Refugee; Extradition; the Political Offense Exception; Political Offence; Yun Sugil Case
Citation
평화학연구, v.15, no.5, pp 223 - 244
Pages
22
Indexed
KCI
Journal Title
평화학연구
Volume
15
Number
5
Start Page
223
End Page
24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004
DOI
10.14363/kaps.2014.15.5.223
ISSN
1738-2580
Abstract
정치범죄인을 박해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국에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을 비호권이라 한다. 특히 자국의 박해로부터 그 보호를 타국에 구하는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비호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제적 문제로 되어왔으나 국제법상 명백히 인권의 문제로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제관습법상 정치범불인도원칙이 확립되어 있을 뿐, 조약상의 제도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반국제법상으로는 체류국의 자유로운 조치에 맡겨지고 있다. 문제는 각 국가들이 이러한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힐 증거제시를 요구하지만 이들은 급박한 상황하에 있으므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상 보장되어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현대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적 이념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윤수길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와 같이 체포장이 발부되는 것과 같은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정치범죄의 재판이나 처벌을 받을 것이라던가, 본인이 공포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정치범불인도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윤수길 사건은 일본에서 ‘정치적 망명’에 있어 정치범불인도원칙이 국제관습법상의 국가의 의무로서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윤수길은 본인을 정치범 및 정치난민이라고 주장하였고 도쿄지방법원은 1969년 1월 25일의 판결에서 다수국의 인도조약과 국내법, 국가실행 등을 근거로 해서 정치범불인도원칙이 국제관습법의 규칙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72년 4월 19일의 도쿄고등법원의 판단 및 1976년 1월 25일의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음을 부정하였다. 정치범불인도원칙은 윤수길 사건의 판례에서와 같이 긍정설과 부인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학설적으로는 긍정설을 취하는 도쿄지방법원의 입장이 다수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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