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비적정 감사의견이 감사인 교체방향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비상장기업의 의견구매The Effect of Non-unqualified Prior Audit Opinion on Auditor Switching and Earnings Management: Opinion Shopping in Private Firms
- Other Titles
- The Effect of Non-unqualified Prior Audit Opinion on Auditor Switching and Earnings Management: Opinion Shopping in Private Firms
- Authors
- 박종일; 남혜정
- Issue Date
- Dec-2014
- Publisher
- 한국회계학회
- Keywords
- 비상장기업; 전기 비적정 감사의견; 감사인 교체방향; 감사의견구매; 재량적 발생액; 실제 이익조정; Private firms; Audit change; Non-unqualified opinion from a prior auditor; Opinion-shopping;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 Citation
- 회계학연구, v.39, no.6, pp 1 - 56
- Pages
- 5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회계학연구
- Volume
- 39
- Number
- 6
- Start Page
- 1
- End Page
- 56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6002
- ISSN
- 1229-3288
2508-7193
- Abstract
-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교체기업이 전기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라 의견구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임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한 후 재량적 발생액(AM) 또는 실제 이익조정(RM)을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감사인 교체시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감사인 교체방향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감사인이 교체된 8,305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했으며, 주요변수인 AM과 RM의 측정오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조정 측정치(Kothari et al. 2005; Cohen et al. 2011)를 이용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 교체기업 중 전임 감사인이 Big 4이면서 이들에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면 후임 감사인으로 non-Big 4 감사인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비적정 감사의견이 감사인 교체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로서 감사인을 교체한 비상장기업에서는 낮은 품질의 감사인을 보다 선호하는 의견구매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감사인 교체기업 중 전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상장기업은 적정의견을 받고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보다 교체연도에서 AM과 RM 수준 모두가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비상장기업의 경영자에게 감사인을 교체할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 교체연도에서 AM과 RM의 이익조정 수단 모두를 이용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발견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결과이다(DeFond and Subramanyam 1998; Davidson III et al. 2005 등). 셋째, 감사인 교체기업 중 전임 감사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감사인을 non-Big 4로 교체한 경우가 RM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면 보고이익을 높이기 위해 낮은 품질의 후임 감사인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 교체연도에서 감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익조정 수단인 RM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발견이다. 넷째, 감사인 교체기업 중 전임 감사인 non-Big 4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후임 감사인 역시 non-Big 4로 수평교체한 비상장기업이면 교체연도에서 RM을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기업에서 전임 감사인의 감사의견과 후임 감사인의 교체방향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뿐 아니라 두 이익조정 수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전임 감사인에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상황이 감사인의 교체방향과 감사인 교체 후 이익조정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규정상으로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감사인 교체가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감사인 교체를 이용해 낮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하는 의견구매 현상이나 교체시점에서의 이익의 상향조정행위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학계, 실무계, 규제기관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에게는 제도 정비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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