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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A Study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and It’s Legal System

Other Titles
A Study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and It’s Legal System
Authors
강동욱
Issue Date
Apr-2014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child abuse; abused child; child-batterer;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Citation
법학논총, v.21, no.1, pp 443 - 473
Pages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443
End Page
473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810
ISSN
1738-1363
2671-6690
Abstract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노출되면서 정부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각종 관련기관과 학회 및 단체에서도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입법과 제도를 보다 강화할 것이 촉구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을 토대로 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현행 법제를 분석․검토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있어서도 아동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주체성을 반영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입법적 개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있어서는 아동보호와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강조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을 신중히 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방안 및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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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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