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고찰―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Legal Practices on Legal Effect of Transsexualism : A Comparative Study
- Other Titles
- Legal Practices on Legal Effect of Transsexualism : A Comparative Study
- Authors
- 오미영
- Issue Date
- Dec-2013
- Publisher
- 미국헌법학회
- Keywords
- 성전환자; 성전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국제인권법; 차별금지법; Transgender; Transsexual; gender reassignment;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ti-discrimination laws
- Citation
- 미국헌법연구, v.24, no.3, pp 143 - 177
- Pages
- 3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미국헌법연구
- Volume
- 24
- Number
- 3
- Start Page
- 143
- End Page
- 177
- URI
-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704
- ISSN
- 1225-4746
- Abstract
- 대법원의 2006년 6월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허가요건으로 ‘(생물학적)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성형 이외의 모든 성전환수술을 거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동일한 결정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2013년 11월 19일 외부성기성형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전 재판부의 결정에서는 그 결정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결정은 외부성기성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내이행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가진다. 최근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이행의무를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식변화의 흐름에 따라 일보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1978년에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온 후 1981년에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는 입법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에서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유럽인권재판소가 2002년 만장일치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긴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성별정정문제를 포함한 성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국제규범의 발전을 살펴보고 각 국의 입법, 판례 등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판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성전환자 관련 판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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