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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에 관한 국제법의 입장과 국내적 이행의 문제― 한국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Law on Stateless Persons and its implementing Issues at National Legal System : Korean Perspectives

Other Titles
International Law on Stateless Persons and its implementing Issues at National Legal System : Korean Perspectives
Authors
오미영
Issue Date
Dec-2013
Keywords
nationality; stateless pers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international duty to prevent statelessness; 국적; 무국적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 방지의무
Citation
서울국제법연구, v.20, no.2, pp 143 - 169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서울국제법연구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143
End Page
169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693
ISSN
1226-3508
2671-6747
Abstract
무국적자는 어떠한 국가의 국적도 갖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하며, 전세계적으로 약 1,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N은 이러한 무국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국적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1961년에는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그 규정의 많은 부분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전부터 국내법으로 보장되어 있던 내용이며, 적지 않은 부분 또한 단지 외국인대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 협정이 무국적자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동 협약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은 체약국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무국적자는 현재 UNHCR에 의해 보호하여야 할 대상으로 난민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으나, UNHCR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체약국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당연히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국적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한국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협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으로 무국적자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서는 무국적자가 있다 해도 당해인이 한국 정부에 무국적자 인정신청을 하여 협약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은 가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은 조속히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무국적자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UNHCR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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