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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A Legal Study on the Self-regulations of Large-scale Discount Stores and SSM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the Self-regulations of Large-scale Discount Stores and SSM
Authors
최봉석구지선
Issue Date
Jul-2013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Regulations on the SSM; Self-regulations; Democratization of Economy; Mutual Cooperation;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SSM 영업규제; 자율규제; 상생협력; 경제민주화; 유통산업발전법
Citation
행정법연구, no.36, pp 293 - 318
Pages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행정법연구
Number
36
Start Page
293
End Page
318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569
ISSN
1738-3056
Abstract
경제민주화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으로, 경제영역에서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문제됨에 따라 경제민주화는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함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비롯하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도 잇달아 제기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상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시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고, 침익적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경제행정법영역에서 기업 등에 대한 각종 규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정당화되지만, 이 경우에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하거나 충돌할 때에는 기본권 간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적용하지만, 어떠한 헌법규범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경제영역에서는 탈규제와 규제완화가 오히려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파괴적인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령ㆍ규제적 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일방적인 규제철폐나 규제완화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 또는 철폐함에 있어서는 그 영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과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영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함은 물론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규제의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행정법영역에서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율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적용하고 있다. 먼저 자율규제는 수범자 스스로가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법적 규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무규제나 탈규제, 규제완화와는 구별된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을 운영하는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다. 이에 규제의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자율규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상생협약체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협약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준수하였을 경우 경제민주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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