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물적분할과 기업가치에 대한 재검증
Reexamination of the Split-off and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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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부를 분사하여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형태의 분할이므로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한다면 기업가치에 변동을 주지 않지만, 불완전 자본시장 하 에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와 자본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권 침해라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 공시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물적분할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으며,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 까지 상장 기업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총 237기업을 대상으로 공시효과(CAR) 및 보유초과수익률(BHAR)를 분석하였다. 기간별 분석을 위해 2020년 이전(1기간), 물적분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던 2020년부터 2022년 9월 6일(2기간)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던 2022년 9월 6일 이후(3기간)으로 표본기간을 분리하였다. 분석 결과, 2기간 물적분할에 대한 CAR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3기간 동안 물적분할에 대한 CAR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당국의 일반주주권 제고 방안이 물적분할의 일반주주권 침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중기 BHAR를 분석한 결과 2기간과 3기간 중 공시기업의 BHAR는 모두 다른 기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물적분할의 일반주주권 침해 소지와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물적분할자회사 상장주주권리기업가치Split-offSubsidiary ListingShareholder RightsFirm Value
제목
기업 물적분할과 기업가치에 대한 재검증
제목 (타언어)
Reexamination of the Split-off and Firm Value
저자
전진규
DOI
10.35214/rfis.13.3.202410.001
발행일
2024-10
저널명
금융정보연구
13
3
페이지
1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