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전기간 제38차 정기의회의 전시 재건논의와 갈등

The States Right and the Thirteenth Amendment

초록

이 논문은 제38차 연방의회(1863-1865) 회기 동안 특히 1864년을 전후하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개혁논의 속에서 당시의 시대정신과 소명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 시점에 대한 주된 역사 서술은 수정조항(수정헌법제13조)의 통과 준비와 그 성공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당시의 여러 공론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는 이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states Right)에 대한 격돌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분석이 없이는 수정조항의 비준과 실행으로 가는 그 험난하고 복잡한 노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제한과 조건이 붙었지만 유명한 1863년 노예해방령으로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에 수정조항을 각인하는 문제에 대통령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유도 주권에 대한 그의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비록 일시적인 기간이지만 왜 대통령이 이전까지 그렇게도 강조한 “국민주권론”에서 다시 “주권론”으로 한발 후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볼 것이다.

키워드

Civil WarReconstructionThirteenth AmendmentStates RightFree Right of Work제38차 연방의회수정헌법 제13조주권론국민주의노동권
제목
미국 내전기간 제38차 정기의회의 전시 재건논의와 갈등
제목 (타언어)
The States Right and the Thirteenth Amendment
저자
양홍석
DOI
10.32961/jwhc.2024.03.70.153
발행일
2024-03
저널명
World History and Culture
70
페이지
153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