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조정제도와 우리 제도 개선방안

Handling Unfair Labor Practice in U.S. with Settlement and Adjustment and Its Implications to Improve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Process in Korea
  • 이영면
  • 조성완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구제를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국노동위원회(NLRB)는 지역사무소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모든 단계에서 화해를 권고하고, 화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접수된 사건 중에서 화해와 철회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70%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가 권고되고 있지만 이를 좀 더체계화함으로써, 구제신청인에게 더 만족스러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제신청 전후, 심문회의 전후 등 사건처리 모든과정 중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매뉴얼 작성과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육성하여, 화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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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조정제도와 우리 제도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Handling Unfair Labor Practice in U.S. with Settlement and Adjustment and Its Implications to Improve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Process in Korea
저자
이영면조성완
DOI
10.37926/KJIR.2024.9.34.3.1
발행일
2024-09
저널명
산업관계연구
34
3
페이지
1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