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구제를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국노동위원회(NLRB)는 지역사무소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모든 단계에서 화해를 권고하고, 화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접수된 사건 중에서 화해와 철회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70%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가 권고되고 있지만 이를 좀 더체계화함으로써, 구제신청인에게 더 만족스러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제신청 전후, 심문회의 전후 등 사건처리 모든과정 중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매뉴얼 작성과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육성하여, 화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원상회복주의; 화해; 조정; ADR; United States;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 unfair labor practices(ULP);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storation principle; settlement; med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 제목
-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조정제도와 우리 제도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Handling Unfair Labor Practice in U.S. with Settlement and Adjustment and Its Implications to Improve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Process in Korea
- 저자
- 이영면; 조성완
- 발행일
- 2024-09
- 저널명
- 산업관계연구
- 권
- 34
- 호
- 3
- 페이지
- 1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