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s and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Insurance Benefits

초록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원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처럼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을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모든 사건들에서는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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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s and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Insurance Benefits
저자
이훈종
DOI
10.17926/kaolp.2014.14.1.167
발행일
2014-03
저널명
법과정책연구
14
1
페이지
167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