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nservation Easement to the Protected Area in Korea: A Case Study of Doline Wetland in Moonkyong

초록

미국에서는 토지의 개발을 막고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보전지역권이 발전되어왔다. 보전지역권은 정부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랜드 트러스트)가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댓가 혹은 세금혜택을 주는 법제도이다. 자발적인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고, 보전관리에 있어 토지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전지역권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일종이지만,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유자변동에도 효력이 존속하고 제3자의 침해를 저지할 수 있으며, 직접 회복 및 완화 등 실행력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행법상 보전지역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국내 습지보호구역내 사유지의 보전관리방안으로 정부가 보전지역권을 보유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같은 민간전문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보전지역권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내 사유지인역권랜드 트러스트개발권보전지역권 표준법Conservation EasementPayment of Ecosystem ServicesPrivate Land in Protected AreaIn GrossLand TrustDevelopment RightUCEA(Uniform Conservation Easement Act)
제목
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nservation Easement to the Protected Area in Korea: A Case Study of Doline Wetland in Moonkyong
저자
김선영오충현
DOI
10.15301/jepa.2021.29.2.205
발행일
2021-06
저널명
환경정책
29
2
페이지
205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