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승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

초록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한 승환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승환계약은 특히 장기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니즈 변화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모집수수료 획득을 위하여 무리하게 승환을 부추기는 모집인의 과당경쟁과 이에 영합하는 일부 보험자의 시장점유(마켓셰어)경쟁 때문이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선진 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승환제도의 입법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보험업법과 세계 굴지의 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일본의 문제 상황도 우리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승환문제를 포함하여 법인대리점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시장의 정상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보험관계법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2026. 4. 21.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정보집중관리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모집인의 수수료 체계개선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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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계약의 승환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Replacement of Insurance Contract
저자
김원각
DOI
10.21188/CLR.45.1.4
발행일
2026-05
유형
Y
저널명
상사법연구
45
1
페이지
169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