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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구체적 문제검토와 이에 기한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인한 수사의 합목적성 내지 효율성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헌법」상의 선언적 이념(대명제)을 조화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헌법」제12조 ‘제3항’이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6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의 규정은 위헌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전영장주의예외인 긴급체포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범죄분석통계에서는 체포영장발부(8,172건)가 반드시 구속영장발부(4,637건)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현실이 상이함을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일원화 방안 보다는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이원화’에 있어서 인신구속심사의 엄격성과 신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일본의현행 「형사소송법」제207조 및 제210조와 같은 ‘체포영장전치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을 필요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체포영장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제도는 좁게는 ⒜ 체포와 구속의 이중통제장치 구축(§200조의3②) 그리고 ⒝ 신병구속 및 석방통지의 실효성확보(§200조의4④), 넓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확보(§201조의2②) 등의 합리적 입법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보이며, 또 이에 기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 제목 (타언어)
- Seeking Reasonable Lawmaking Method of Arrest Without Warrant
- 저자
- 최용성; 강동욱
- 발행일
- 2019-08
- 저널명
- 한국범죄학
- 권
- 13
- 호
- 2
- 페이지
- 133 ~ 152
- 언어
- KOR
- 출판사
- 대한범죄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0 페이지
- ISSN
- E 2713-6736
P 197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