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긴급체포제도의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Seeking Reasonable Lawmaking Method of Arrest Without Warrant
  • 최용성
  • 강동욱

초록

본고는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구체적 문제검토와 이에 기한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인한 수사의 합목적성 내지 효율성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헌법」상의 선언적 이념(대명제)을 조화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헌법」제12조 ‘제3항’이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6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의 규정은 위헌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전영장주의예외인 긴급체포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범죄분석통계에서는 체포영장발부(8,172건)가 반드시 구속영장발부(4,637건)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현실이 상이함을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일원화 방안 보다는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이원화’에 있어서 인신구속심사의 엄격성과 신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일본의현행 「형사소송법」제207조 및 제210조와 같은 ‘체포영장전치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을 필요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체포영장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제도는 좁게는 ⒜ 체포와 구속의 이중통제장치 구축(§200조의3②) 그리고 ⒝ 신병구속 및 석방통지의 실효성확보(§200조의4④), 넓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확보(§201조의2②) 등의 합리적 입법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보이며, 또 이에 기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긴급체포제도이중통제장치 구축실효성과 적법성 확보엄격성과 신중성 그리고비례성사후체포영장(체포영장전치주의)arrest without warrantestablishing dual control systemsecuring effectiveness and lawfulnessstrictnessprudence and proportionalityex post arrest warrant(Principle of Petition After Arrest)
제목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제목 (타언어)
Seeking Reasonable Lawmaking Method of Arrest Without Warrant
저자
최용성강동욱
발행일
2019-08
저널명
한국범죄학
13
2
페이지
133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