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the System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for Collection of Crime Victim Aid Fund
  • 강동욱

초록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피해자구조금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전부개정에서 구조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구조대상이 범죄로 인한 사망과 모든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구조금의 신청이 대폭 늘어났으며, 따라서 지급된 피해자구조금도 대폭 증가하였다. 피해자구조금은 벌금 집행액의 일부(6%)로 편성된 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있지만 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총액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요청되는 한편, 기 지급된 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구조금 집행금액 약 150억원 중에서 구상권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구상금은 10%(1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관해 고찰하고, 현행 구상권행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효율적인 구상권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으로는 구상권행사를 위한 독립조직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확보, 관련업무규정 및 매뉴얼의 작성, 구상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제도의 마련, 구상권행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관련부처 간 업무협력의 강화, 구조금 회수에 관한 법규의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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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Improvements of the System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for Collection of Crime Victim Aid Fund
저자
강동욱
발행일
2015-04
저널명
법학논총
22
1
페이지
243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