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ounterterrorism Act for protection of nation and public safety
  • 한희원

초록

전 세계를 경악으로 몰아넣었던 2001년 9/11 테러공격으로 촉발되어 입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테러방지법이 2016.3.3.일 법률 제14071호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은 여의치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최장시간의 필리버스터링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극렬한 반대 속에서 표결로 제정되었다. 과연 법은 어떤 내용을 담았기에 온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법규범적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명백한 것은 2016년 현재에도 테러리즘은 기승을 부리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과 대한민국은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이 제정한 강력한 반테러법은 그 영향이 대한민국에게도 직접 미친다는 사실이다. 테러방지법에서 문제될 독소조항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견제와 감독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심은 제정된 법이 현재 수준의 테러리즘에 대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럴 경우에만 테러방지법이 정치적 흥정이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법규범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테러 정보수사업무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정책적 그리고 실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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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ounterterrorism Act for protection of nation and public safety
저자
한희원
발행일
2016-12
저널명
법학연구
16
4
페이지
347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