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임시퇴원 기각결정과 재범발생 간의 관계

The Study on the Recidivism of Youth Probationers: Focused on Comparing the Factors of Rejecting Early Release Decision from Probation Parole Board

초록

최근 소년원 출원 이후, 전체 비행 청소년의 약 20%가 다시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년원 회전문 효과(revolving door effect) 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의 성패는 소년원 임시퇴원 대상자가 보호관찰등의 준수사항을 받게 되는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각 혹은 인용)에서부터시작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요인이 임시퇴원 기각요인과 서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 년에 서울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에서 약 4개월 동안 임시퇴원 적격 여부를 검토했던소년대상자(N=233명)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 4월에 수집한 이들의 범죄경력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검토 결과, 반복적으로 상신 된 대상자가 70명이고, 총163명 중 143명(87.7%)이 임시퇴원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임시퇴원 후 약 1년 반 동안 재범을 저지른 비율은 전체의 약 54.6%(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다른 관련 변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성별(남자>여자)과 소년원 잔형기간(-), 범죄유형(재산범>성폭력사범) 세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성별(남자)과 소년원 잔형기간(+) 두 가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년원 수형 잔형기간 변인에 있어, 두 모델이 서로 반대의 방향을 보였고, 심사위원회의 우려와 달리, 소년원 수용 잔여 기간이 길게 남았던 조기 퇴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년원 수용 잔형 의무기간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고, 심사위원회 결정 단계에서부터 탄력적인 임시퇴원 허용결정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probationprobation parole boardrecidivismrejection decisioncoping-relapse model of recidivism보호관찰심사위원회재범기각결정재범 극복-재발 모델
제목
소년원 임시퇴원 기각결정과 재범발생 간의 관계
제목 (타언어)
The Study on the Recidivism of Youth Probationers: Focused on Comparing the Factors of Rejecting Early Release Decision from Probation Parole Board
저자
조윤오
DOI
10.36999/kjc.2020.32.3.261
발행일
2020-10
저널명
형사정책
32
3
페이지
261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