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를 금지한 「행정사법」과 「행정심판법」의 비판적 검토 - 한국과 일본의 행정사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 김경민;
- 김경제
초록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1951년 도입된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행위의 합법성이라는 행정소송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 행정심판 제도가 자기반성과 합목적성이라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편익과 공공복리를 보다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심판 업무를 대행으로 수행하는 행정사 제도 역시 국민의 행정편익과 행정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달성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심판 제도의 입법 취지와 맥락을 같이한다. 행정심판의 합목적성은 자기반성을 통하여 구현되나, 자기반성은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모습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행정부가 행정부의 행정처분을 심리하는 행정심판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정처분을 심리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객관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 행정심판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는 국민의 행정편익과 행정제도의 발전이라는 합목적성과 인권 옹호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주체에 의한 객관적인 대리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과 「행정심판법」은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을 금지한 현행 「행정사법」과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합목적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행정심판을 객관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이는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 행정제도의 발전, 행정심판의 자기반성, 합목적성이라는 공공복리를 매개로 한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대한민국헌법」의 입법 취지와 정합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다. 행정심판 대행권도 인정하지 않거나 대리권과 대행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구조가 법률적 정합성에 부합하는데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행권과 인허가 대리권은 모두 인정하면서 행정심판대리권만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납득이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 세계에서 행정사 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행정심판대리권에 기반한 행정사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자기반성과 합목적성이라는 대한민국 행정심판 제도의 법적 성질, 국민편익의 증진과 행정제도의 발전이라는 대한민국 행정사 제도의 입법 취지, 간이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일본 행정심판 제도의 법적 성질, 국민의 행정서비스 편익 향상이라는 일본의 특정행정서사 행정심판대리권 부여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행정사가 가져야 할 이상형을 제시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 제목
-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를 금지한 「행정사법」과 「행정심판법」의 비판적 검토 - 한국과 일본의 행정사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Critic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Attorney Act”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Prohibiting Administrative Attorneys from Representing Appeals in Administrative Appeals -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Attorney Systems in Korea and Japan -
- 저자
- 김경민; 김경제
- 발행일
- 2026-05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83
- 페이지
- 119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