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공기업 간 조세형평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Equity for Public Corporation in Housing Industry : The Case of “A” Corporation

초록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일부 세제와 특정 법규정은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중앙정부의 국가공기업에 비해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문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적용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여 두 형태 기업의 세제 적용에 있어서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LH 공사에게 적용되는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예외 규정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무상 결산조정이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산정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내용연수의 변경을 제약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 부분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공기업에 적용되는 현물 출자 관련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차원에서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출자하고 있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차이를 검토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조세형평성지방도시개발공사지방분권지방공기업국가공기업Tax EqualityLocal Public CorporationLocal Autonomy SystemLocal Public EnterpriseGovernment owned Enterprise
제목
주택사업 공기업 간 조세형평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Equity for Public Corporation in Housing Industry : The Case of “A” Corporation
저자
조형태김갑순윤성만
DOI
10.35636/ktr.2018.18.3.002
발행일
2018-09
저널명
조세연구
18
3
페이지
53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