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Large Conglomerates

초록

본 연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로의 이행 장단점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제 내용을 확인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이행할 수 있으려면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상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 30% 이상, 비상장자회사 50% 이상 소유해야 하는 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와 금융(일반)지주회사가 비금융(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등의 금산분리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의 경우 현행 상법 상 인적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대기업집단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분할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포함한 다른 금융회사의 지분이 지주회사의 자산이 되면서 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를 맞추기가 다소 용이해지지만 여전히 이행 비용을 심각하게 높이는 수준이다. 금산분리 규정의 경우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공존하는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구조 이행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체제를 촉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인지는 치열한 공론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을 테지만, 그러한 논의와 판단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키워드

ConglomeratesInsurance Holding CompaniesFinancial Holding CompaniesFair Trade Act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대기업집단보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금산분리
제목
대기업집단 내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Establish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Large Conglomerates
저자
민세진
DOI
10.46415/jss.2018.06.25.2.31
발행일
2018-06
저널명
사회과학연구
25
2
페이지
31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