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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열람차단청구권에 관한 인식과 법적 타당성 연구
- 정희성;
- 강재원
초록
이 연구는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기사열람차단의 현실을 바탕으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과 해당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네 가지 피해구제 수단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는 기사열람차단이 중요한 피해구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피해구제 사건 중 약 28.7%가 기사열람차단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방식이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사열람차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 언론인, 전문가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6년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사열람차단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침해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언론인 집단에서는 언론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사열람차단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법적 검토 결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온라인 환경에서 확산되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정당성을 가진다. 다만 기사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 기준의 명확화와 제한적 운용이 요구된다.
키워드
- 제목
- 기사열람차단청구권에 관한 인식과 법적 타당성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Legal Validity of the Right to block News Articles
- 저자
- 정희성; 강재원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과학연구
- 권
- 33
- 호
- 2
- 페이지
- 29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