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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탈시설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특정한 주거형태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탈시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협약 제19조를 탈시설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해석이 협약의 문언과 취지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립생활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탈시설은 오히려 방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재시설화, 지원체계의 미비 등 현실적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탈시설이 항상 장애인의 권리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시설과 지역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을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은 특정한 주거형태의 강제가 아니라 실질적 지원의 보장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탈시설 정책의 추진 여부에 앞서 장애인이 선택한 주거형태에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 권리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해석과 탈시설 정책의 한계 —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적용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Critical Analysis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Based on the CRPD —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Independent Living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 저자
- 조성혜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법연구
- 호
- 58
- 페이지
- 263 ~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