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와 국제인권법
Prohibition of Religious Hatred Incitemen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its Role and Legal Status of Article 20 (2) of ICCPR

초록

종교적 증오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며, 이는 특히 특정 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증오 발언 및 선동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종교적 증오에 기반한 선동행위의 금지를 규율하는 국제인권법의 체제와 내용을 조망함과 아울러 그 한계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20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글은 자유권 규약 제2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UN 인권위원회의 개인통보 사례를 통해 이 조항의 실제 적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망한다. 이를 통해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마련되어 온 법리와 기준을 조망하고 현재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에서의 관련 법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종교적 증오선동행위증오발언차별표현의 자유자유권규약religious hatredincitementhate speechdiscriminationfreedom of expressionICCPR
제목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와 국제인권법
제목 (타언어)
Prohibition of Religious Hatred Incitemen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cused on Interpretation of its Role and Legal Status of Article 20 (2) of ICCPR
저자
오미영
DOI
10.56006/JCL.2024.24.3.6
발행일
2024-12
저널명
비교법연구
24
3
페이지
247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