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차입매수 판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uling on the Leveraged Buyout of Onse Telecom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2Do9148 Sentenced on March 12, 2015 -

초록

온세통신 사건에서는 대상회사 온세통신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온세통신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인수회사 유비스타에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반면에, 대상회사 온세통신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결하였지만, 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온세통신에게 담보가액만큼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담보형차입매수에 관한 선례인 신한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살펴본 후 온세통신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먼저 자산이 반대급부 없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대상회사 온세통신은 자신의 채무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옥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834억원을 장기대출받았는 바, 장기대출금 834억원이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그후 대상회사는 사옥을 매도한 대금으로 장기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대상회사가 사옥을 매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에 상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회사에게는 소유권상실이란 불리한 점과 채무의 변제란 유리한 점이 공존하므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대상회사가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상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물론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지만, 대상회사가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키워드

Direct cost for providing collateralValidity of compensationCriterion of damagesOnse Telecom caseLeveraged buyout and breach of trustCase study담보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반대급부의 해당 여부손해의 판단기준온세통신 사건차입매수와 배임죄판례평석
제목
온세통신 차입매수 판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Ruling on the Leveraged Buyout of Onse Telecom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2Do9148 Sentenced on March 12, 2015 -
저자
이훈종
발행일
2016-03
저널명
기업법연구
30
1
페이지
195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