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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위험성 자가진단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방안
Self-diagnosis of Stalking Damage Risk and Linkage of Victim Protection Services
- 김가은;
- 김연수
초록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스토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자 보호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보호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해자 스스로 그 위험성을 진단하고 잠재적 피해자의 심각한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로부터 피해자의 위험성 자가진단 도구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기존 위험성 평가도구로부터 공통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피해자의 주관적 위험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의 보완도 제안하였다. 스토킹 피해자 자가진단 결과 피해자 보호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수준에 따른 맞춤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서비스 제공, 양방향 전자감독제도 도입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 민간 포함 다기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스토킹 자가진단 도구의 개발과 안전확보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스토킹; 스토킹 위험성; 자가진단; 위험성평가; 피해자 보호 서비스; Stalking; Stalking Risk; Self-Diagnosis; Risk Assessment; Victim Protection Services
- 제목
- 스토킹 피해 위험성 자가진단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방안
- 제목 (타언어)
- Self-diagnosis of Stalking Damage Risk and Linkage of Victim Protection Services
- 저자
- 김가은; 김연수
- 발행일
- 2023-06
- 저널명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권
- 32
- 호
- 2
- 페이지
- 1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