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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의 역사사회학적 법학 : 제3의 법이론을 찾아서
Maine’s Historical and Sociological Jurisprudence : Towards a Third Theory of Law
초록
20세기 초까지는 법철학적 법이론의 3대축이 실정법론, 자연법론, 역사법학이었으나 20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역사법학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실정법론과 자연법론만 남았다. 19세기 역사사회학적 법학의 대표적 인물이 메인이었다. 이 글은 메인의 고대법 을 중심으로 그의 원시 가부장제 이론과 뒤이은 초기국가의 법발달 과정 및 일부 지역의 “진보하는 사회”에서 계속되는 법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법발달론은 자연법론과 실정법론의 비역사성에 대한 메인의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진보하는 사회의 법발달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으려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 발달과정의 정점인 “입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민들에게 역사적・사회적 법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해는 자못 중요할 것이다. 제3의 법이론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키워드
Henry Sumner Maine; Natural law; Positive law; Historical jurisprudence; Legislation; From status to contract; 헨리 메인; 자연법론; 실정법론; 역사법학; 입법; 신분에서 계약으로
- 제목
- 메인의 역사사회학적 법학 : 제3의 법이론을 찾아서
- 제목 (타언어)
- Maine’s Historical and Sociological Jurisprudence : Towards a Third Theory of Law
- 저자
- 김도현
- 발행일
- 2022-10
- 저널명
- 법과사회
- 호
- 71
- 페이지
- 1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