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

Lone Star’s Investor-State Dispute Complain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Sale of Korea Exchange Bank
  • 최경규
  • 조성곤
  • 김규란

초록

이 논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번째 ISD (투자자-국가 소송) 사례인론스타의 중재제소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이후 증가할 것으로예상되는 ISD 국제소송에 대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의한 의무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각 지연으로 인해 직접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과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는 간접수용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법적 해석과 론스타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명령 및 매각승인을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중재판례에서 각 사건마다 정부조치의 정당성과 간접수용에 대한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간접수용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 국민 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를 계기로 론스타와 같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투기자본에 대하여 현행법상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ISD분쟁에 대한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의협동체제, 경제부문과 법조의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적절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법상의최저기준 대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적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간접수용공정공평대우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론스타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한·미 FTA한국·벨기에 BITFair and Equitable TreatmentIndirect Expropriation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Investor-State Dispute (ISD)Korea-Belgium BITKorea-US FTALone Star Funds
제목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
제목 (타언어)
Lone Star’s Investor-State Dispute Complain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Sale of Korea Exchange Bank
저자
최경규조성곤김규란
발행일
2013-09
저널명
국제통상연구
18
3
페이지
21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