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Abortion - Its Implications on Discourses in Korea -

초록

낙태를 형벌로서 처벌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 아닌지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매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사회 각계각층의 격렬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낙태 또는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벌로서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낙태의 허용여부 및 제한적 허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 있어 법률적, 신학적, 도덕적, 과학적, 사회학적, 페미니즘적 접근을 포함하는 다양한 접근은 낙태에 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다. 이는 낙태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으로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법률로서 보호받는 생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인간과 생명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낙태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논의는 형법적, 헌법적 내지는 비교법적 연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논문은 유럽공동체의 기본적 인권규범인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낙태 관련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낙태 관련 논의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제도를 개관함과 아울러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글의 후반부에서는 향후 우니나라에서의 낙태와 관련한 논의에 시사점과 제안을 담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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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제목 (타언어)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Abortion - Its Implications on Discourses in Korea -
저자
오미영
DOI
10.17008/skklr.2014.26.4.010
발행일
2014-12
저널명
성균관법학
26
4
페이지
205 ~ 239